벤처기업 및 정규시장 퇴출 기업이 감사의견에 관계없이 제3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3일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벤처기업 및 정규시장 퇴출기업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시장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3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외부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이 아닌 적정·한정이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벤처기업 및 정규시장 퇴출기업은 감사의견과 무관하게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현행 △일반기업부 △정규시장 이관부(정규시장 퇴출 종목) 등 2가지로 나뉘어 운영되던 소속부 제도도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벤처활성화 차원에서 벤처기업 소액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전 조치다.
소속부 제도 개편일정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의 공표가 나올 예정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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