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중고전기(가전)용품을 합법적으로 수입·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자원부는 수입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31일 개정·공포, 9월 도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99년 전기용품안전에 대한 법률이 형식승인에서 안전인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제조자로 한정돼, 수입·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을 취득할 수 없어 지난 5년간 불법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본지 2004년 3월 23일 26면·6월 23일 26면 참조
산자부 제품안전정책과 이만찬 사무관은 “사실상 중고전기제품의 수입이 모두 불법으로 묶이면서 정식 수입 절차를 밟고자 하는 업체들의 불만이 확산됐고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제조자가 아닌 수입·판매업자도 안전검사를 받으면 자신의 책임 아래 중소전기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1년)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확대개편) 설립 △불법전기용품의 파기·수거 명령 등 5개 사무를 시·도지사에 이양 △법규 위반시 처벌기준 강화(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은 지금까지 미비했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히 안전관리를 잘 하는 업체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해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안전사고 발생 소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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