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MB가 TV채널로 운영키로 한 KBS 2TV와 사업권에서 탈락한 EBS의 콘텐츠 활용 여부도 관심사다. KMMB가 종합편성인 KBS 2TV를 방송하면 임대채널로 적용돼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방송위는 위성DMB의 지상파TV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보완책으로 제한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 방안을 확정해 KBS가 KBS 2TV를 활용해 종합편성PP로 승인받을 경우 KMMB의 KBS 2TV 송출도 자동 해결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우선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각종 이해단체들이 반발을 넘어야 한다.
지상파DMB사업자에서 탈락한 EBS의 구제 방안을 사실상 찾기 어렵다. 비지상파TV사업자군의 사업자가 EBS를 송출해야 하나, 모두 자체적인 TV채널 운영 계획이 있어 방송위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들이 EBS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 형태의 허가추천 조건을 붙이는 게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사업권에서 탈락한 EBS가 TV채널 1개도 아닌 프로그램 활용에 만족할 리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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