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신종 편법 대출 조심"

 서혜석 국회 과기정위원(열린우리당)은 28일 휴대폰 소액결제의 소비자 보호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이를 이용한 신종 편법 대출까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뒤 승인번호를 불러주면 승인금액의 일부를 통장에 입금해주고 100% 가량의 높은 이자를 물리는 신종 편법대출이 등장했다. 이 같은 인터넷대출은 금감위의 규제권한 밖에 있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소액결제 시장은 지난 2000년 22억원에서 2001년 840억원, 2003년 4900억원, 지난해 64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관련 민원 역시 2003년 267건에서 2004년 74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민원은 사용하지 않은 정보이용에 대한 요금 청구가 대부분이며 사지 않은 물품구매에 대한 요금 청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전자지불대행(PG)과 콘텐츠업체(CP) 간 계약시 제3의 기관에 대금을 예치하는 후불 결제방식 도입 △이통사 소액결제 대행 관여에 대한 일부 책임여건 규정 △CP-PG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피해전담 접수창구 마련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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