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상태인 세원텔레콤(대표 한대명)이 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에 대한 허가를 획득,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원텔레콤은 28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M&A를 위한 투자유치 주간사 선정 추진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원텔레콤은 이에 따라 조만간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뒤 인수의향서 접수, 양해각서 체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계약 체결 등의 일정으로 M&A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세원텔레콤 관계자는 “앞으로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금 유치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세원텔레콤은 지난해 11월 법정관리 최종 인가를 받은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독자회생을 추진해 왔으나, 연초 수립한 사업목표에 비해 경영성과가 예상외로 나오지 않으면서 M&A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휴대폰 양산을 위한 구매자금과 운전자금 확보의 필요성도 조속한 M&A 추진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작용했다. 중동시장에 대한 휴대폰 수출을 비롯 중남미,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 진출 및 일본 KDDI에 공급할 CDMA 1x 모듈사업 등 해외시장에서 영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원은 올해 2792억원의 매출과 2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말기 생산라인의 가동률 제고 및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실행해 왔다.
한대명 세원텔레콤 사장은 "M&A 성공을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기업의 모든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M&A에 성공할 경우 가장 시급한 유동성 문제 해결과 조기 경영정상화도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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