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 이어 국내 3대 인터넷 포털의 성인용 콘텐츠까지 단속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당연하다”는 주장과 “지나친 성인권리 침해다”라는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7일 남녀 성교장면 등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유포)로 한 인터넷 포털회사에 대해 벌금 최고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N사등 국내 3대 포털의 성인코너 운영팀장과 S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성인용 콘텐츠를 휴대폰으로 전송 서비스한 한 이동전화사업자를 비롯, 다른 대형 포털 등에 대해서도 내달 중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단체 및 시민단체 들은 이같은 검찰 행보를 크게 반기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 성인코너의 콘텐츠가 상반신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국부는 모자이크 처리해 단속기준을 피해가고는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민번호 생성기 등 인증절차를 비웃는 듯한 청소년들 사이의 ‘기술’ 발달도 더이상 단속을 미룰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인 콘텐츠를 이용해 온 성인 네티즌들의 반발도 거세다. 극장, 비디오·CD방과 달리 개인화된 ‘인터넷 유흥’을 무조건 막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완벽한 인증시스템과 청소년들의 콘텐츠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은 인터넷업체의 문제지, 그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몫이 아니라며 무조건적인 단속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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