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은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경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건수는 총 222건으로 전년에 비해 117.6%가 늘어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전체 소비자 피해건수가 1666건으로 전년보다 32%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인터넷경매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사례 가운데 인터넷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소보원은 다른 전자상거래 업종과는 달리 인터넷경매는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데다 거래 특성상 중고품, 위조품 등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하자·사후보장(A/S) 불만이 전체의 47.3%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 거부 24.3% △허위과장 표시·광고 9.0% △물품 미배송, 지연 4.5% 등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품목별로는 의류가 26.1%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13.1%로 그 뒤를 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규정이 정비돼야 한다”며 “아울러 소비자들도 판매자의 성명, 연락처 등의 신원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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