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또 국방부 산하에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며, 통계청·기상청장의 직급이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건설교통부의 명칭도 ‘국토교통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는 4개 부처에서는 한 차관이 해당부처 기능 중 IT나 정보화 등 특정 전문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국방부·합참·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된 국방획득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국방획득 관련 비리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신설키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과 기상재해의 대규모화 등으로 통계·기상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통계청과 기상청이 차관급 ‘청’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인 16개 청 단위 기관 가운데 통계·기상·해양경찰청 등 3개 청만이 1급 기관이며, 기타 13개 기관은 차관급 ‘청’으로 운영중이다.
건설교통부도 그 중심기능이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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