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과학기술부에 등록한 적격 업체만이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며 검사결과서에 책임자와 검사자가 서명하는 검사실명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부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비파괴검사기술법)을 이달 말께 공포해 올연말부터 발효토록 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비파괴검사기술법은 과학기술부 발의로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초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과 검사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이 법은 또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과학기술부에 등록한 적격한 업체만이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서에 책임자와 검사자가 서명하는 검사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비파괴검사기술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나는 오는 연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용어/비파괴검사(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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