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 하도급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해 관련기관이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건설, 제조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섬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공정위에 국내 SW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SW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협회의 건의를 대폭 수용해 오는 6월 고시되는 개정안 세부 시행령에 SW개발을 포함한 IT서비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경만 공정위 하도급과 사무관은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IT서비스 분야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SW개발 분야에서 문서계약이 아닌 구두를 통해 계약하고 거래를 취소하거나 프로젝트 완료 후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산업의 지식정보화, SW화가 진전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하도급법의 대상은 건설,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앞으로 SW개발 하도급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 고질적 병폐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다음달 초에 업계 대표와 함께 공정위에 SW개발 불공정 사례를 줄이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는 우선 SW개발에 대한 감리제도가 거의 없어 최종 목적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사실상 도급자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SW검수기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현재 마련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확대를 위해 이에 대한 벌점이나 가산점 제도도입도 건의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단체의 제도적 장치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만연된 SW개발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SW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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