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이도 휴대폰 결제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됐다.
휴대폰 결제대행 업체인 조원정보(대표 박남일)는 최근 신공항하이웨이(대표 안오환 http://www.highway21.co.kr)와 ‘휴대폰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현금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톨게이트에 인접한 영업소를 방문, 신공항하이웨이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결제’를 선택하면 통행료를 다음 달 휴대폰 이용 요금에 합산해 결제할 수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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