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개발직원들이 불철주야 일했는데도 인건비 6000만원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SW사업이고 뭐고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SW 산업계의 대기업(도급자)과 중소업체(하도급자) 간 대금지급을 둘러싼 고질적 분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내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2003년 4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이미 1건이 발생, 조정이 진행중이다.
건수는 적지만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거래단절의 위험을 무릅 쓰고 진행하는 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공정 거래는 훨씬 더 많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분쟁 사례는 대부분 대금 지연과 미지급이 주류를 이룬다.
A사는 6개월간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지만 도급업체가 4000만원의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이 회사는 조정을 통해 250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B사의 경우는 먼저 프로젝트에 착수한 뒤 개발을 완료했으나 계약서 작성이 늦게 이뤄져 대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C사는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대기업인 도급업체에 의해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 대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대기업 도급자의 검수 지연으로 중소 하도급업체는 투입 인력과 예산만 날리는 사례도 있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도급자가 무상으로 과업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고질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개정 하도급 법령’ 등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 등 조문을 명확히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장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또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당사자 간 계약도 문제다. 그나마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이용할 경우 계약 내용으로 인한 문제를 대폭 줄일 수 있으나 이 역시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과업 내용 변경이나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도급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대기업 도급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떼어 먹는 것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하도급자가 계약서에 대해 무지한 것이 분쟁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만큼 계약서 작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분쟁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최근 하도급 공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IT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도 공정위에 SW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SW 하도급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7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10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