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슨전자 어디로 가나?’
지난해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텔슨전자의 운명이 이르면 이번 주 초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텔슨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내 중견 휴대폰 업체의 대외 신인도는 물론 200여 개에 달하는 부품업체들의 경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현재까지 텔슨전자 처리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관련업계는 법원이 텔슨전자를 청산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텔슨전자는 CDMA 라이선스 등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며 “법원이 전통산업과 대표적인 지식산업인 휴대폰 산업의 차이점을 감안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원텔레콤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 최종 인가를 받아 경영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세원과 함께 90년대 한국 휴대폰 산업을 이끌어 왔던 텔슨전자에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동안 회계법인의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청산가치와 미래가치 ’를 검토해 왔으며, 이르면 오늘(21일) 텔슨전자의 법정관리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황이 좋지는 않다”며 “결정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할 일이나, 일시적인 현금유통성 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텔슨전자와 한국 휴대폰 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텔슨전자는 중국 시장 비중이 90%에 육박했으나 가격경쟁 격화와 사스로 인한 ‘중국 쇼크’를 겪으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지난해 7월 화의,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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