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기한이 단축된다. 또 산업단지 내 제조시설 증설 절차가 간단해지며, 용도지역 변경시 공장시설물 교체 허용 등 공장 입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 이달 발효(공포시)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발효되면 우선 각종 규제에 묶여 공장설립이 어려웠던 점이 해소되고 행정부담이 줄어들며 설비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공장설립 승인기한은 3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됐다. 또 기등록된 입주기업의 경우 기존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관리기관에 통보하면 증설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했다. 용도지역이 지정·변경돼 기존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 입주가 제한되더라도 동일 규모 내에서 시설교체가 허용된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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