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은 통신요금 할인을 가장한 텔레마케팅 관련 소비자피해가 올 들어서만 265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올해 두 번째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일부 마케팅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신요금을 평생 30∼70% 할인해 주겠다고 소비자들을 현혹, 신용카드 번호나 휴대폰 결제승인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유명 통신회사를 사칭하거나 이벤트 당첨, 우수고객 선정 등을 미끼로 삼아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소보원이 확인한 결과, 이 업체들은 실제로 통신요금 할인과는 관련이 없고 대부분 선불전화카드나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거나 할인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특히, 일부 업체들은 대금만 챙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보통 수십만 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소보원은 앞으로 피해를 예방키 위해 △텔레마케터에게 함부로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지 말 것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임의로 카드결제가 됐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철회의사 표시할 것 △계약 후 연락두절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충고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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