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과열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가 일제히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정보통신부 통신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통신위 전체회의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의 고가 경품제공과 위약금 대납 △이동통신사업자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유료 부가서비스 임의 가입 △아이투라인 등 7개 국제전화사업자의 선불카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KT, 하나로, 데이콤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면서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사업자 가입 탈퇴에 따른 위약금을 대신 내주는 등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통화 외 부가서비스 매출 증대 방침에 따라 대리점 등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몰래 발신자표시·통화연결음·안심보험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 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최근 통신위가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까지 발령한 상황이다.
통신위는 지난 1, 2월 민원신고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례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제재방침을 굳혔다.
통신위는 또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자들이 1만2000원이 표시된 선불 전화카드를 판매하고 실제로는 1만원어치 전화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분당 통화요금을 올려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해 함께 안건에 올렸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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