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올 국회 회기 내 제출하는 회사법안 가운데 외국주식을 대가로 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인정하는 법안을 1년 동결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자민당 내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M&A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당분간 준비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당초 정부와 자민당은 국내기업을 M&A할 때 외국주식, 현금, 부동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외국기업들이 일본에 자회사를 만들어 자사 외국주식을 자회사로 이동할 경우 그 주식을 대가로 별도의 일본기업과 합병이 가능토록 한다는 ‘합병대가의 유연화’를 법안 상정할 계획이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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