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지상파TV 재송신 전면 허용을 불허하는 대안으로 방송위원회가 도입을 검토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위성DMB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 본방송을 시작하는 위성DMB의 초기 파행방송이 불가피해졌으며 지상파TV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불거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10일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 전면 허용이나 전면 불허가 아닌 절충적 대안으로 지상파TV 프로그램을 일부 이용하는 형태의 제한적 종합편성PP 도입 추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본지 3월 8일 1·3면 참조
성유보 방송위원은 제한적 종합편성PP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지상파TV와 같은 형태가 아닌 지상파TV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위성DMB 전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가 언급한 위성DMB 전용의 제한적 종합편성PP는 현 방송법에는 없는 개념으로 근거 도입과 함께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한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종합편성PP 의무재송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법 개정 작업을 감안하면 오는 5월 본방송을 시작하는 위성DMB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지상파TV 프로그램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또다시 지상파TV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타 매체의 비판도 뒤따를 수 있다.
위성DMB사업자인 티유미디어는 당초 지상파TV 재송신 또는 모바일 전용 종합편성 채널을 위해 할당한 3개 TV채널을 5월 본방송부터 상당기간 다른 일반 PP에 임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성유보 위원은 “위성DMB가 지상파TV를 그대로 재송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면 불허하는 것도 열악한 국내 콘텐츠 현실상 적합하지 않다”며, “지상파TV 프로그램을 일부 활용하도록 제한적 의미의 종합편성PP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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