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서비스 구축사업 부처간 이견…차질 우려

오는 6월 말 1차 사업 마무리를 앞둔 정부의 전자무역서비스 사업이 부처 간 이견으로 법적 뒷받침을 받지 못한 채 운영돼 파행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e트레이드 확산을 본격화한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기존 ‘무역업무자동화법’을 e트레이드 플랫폼 이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전자무역서비스를 본격화하기로 한 산업자원부의 계획이 해양수산부·관세청 등의 이견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있다.

 e트레이드 플랫폼은 ‘e트레이드 강국’ 건설을 목표로 삼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가전자무역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단절없는 무역서비스와 국가 간 서류없는 무역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총 386억5000만원을 투입해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산자부는 이미 지난해 9월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부처 간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5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을 전제로 오는 6월 완료 예정인 △전자무역 문서보관소 구축 사업 △e-LC유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차연도 사업뿐만 아니라 오는 7월과 내년에 각각 시작될 예정인 2·3차연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자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가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업계에서는 의무화 규정이 없을 경우 이용률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 대상 8개 부처 가운데 해수부와 관세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와는 기본적으로 협의를 마무리지었다”며 “조만간 나머지 2개 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수부와 관세청 모두 현 개정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자무역서비스의) 중개·보관·증명 업무를 한 곳이 전담하도록 하고 업계의 이용을 강제화한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도 “전자무역촉진법이 통관부문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전자무역서비스에 앞서 이미 공공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는데 새롭게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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