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정보기술이 지난 2일 퓨쳐시스템에 가상사설망(VPN)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시작된 VPN업계의 특허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퓨쳐시스템(대표 김광태 http://www.future.co.kr)은 어울림정보기술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와 수단을 동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퓨쳐시스템은 특허등록 이의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방안을 검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퓨쳐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보안기술 관련 특허권들에 대한 실질적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태 사장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특허 취득은 분명 장려돼야 하지만 특허를 이용해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영업적 목적을 위해 업체간 소모적인 신경전을 유도하는 것은 보안업계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업체간 공동대응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퓨쳐시스템은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고객과 주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퓨쳐시스템 측은 다수의 인터넷회선을 이용해 VPN의 부하를 분산하는 VPN 로드 밸런싱 기능은 이미 보편화된 기능이며 외부로 나타나는 기능은 같더라도 세부적인 기술 구현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울림의 특허가 모든 VPN 로드 밸런싱에 대한 원천특허가 아닌 이상 세부적인 기술 구현 방식이 다르면 특허권 침해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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