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한해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3일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기준을 개선하고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벤처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의 경우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기술력과 성장성 검증을 위해 상장위원회, 전문평가기관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반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잠식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한 증권범죄로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퇴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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