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제73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의 통신판매 인터넷정보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정보의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지난 1월 50개 주류 취급 사이트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사이트가 불법·편법을 동원해 주류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최근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개정, 인터넷을 통한 주류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유통 조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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