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재판매 등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제각기 다른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파기시점이 하나로 통일된다.
앞으로 휴대폰 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하루 안에 개인정보가 이통사 전산망에서 삭제되며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협력업체에 전달된 정보도 동시에 파기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도용 휴대폰을 만들어 부당요금을 발생시키거나 쌍둥이폰을 만들어 사이버 머니 사기를 벌이는 등의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통사들의 개인정보 관리지침을 일원화, 이를 강화하기 위해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확정해 3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통부의 지침(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이용자 가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모두 취합해 본사에서 서류 또는 광디스크 형태로 일괄 관리해야 한다.
대리점은 가입자의 구비서류 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과금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고객 데이터 베이스 접근도 엄격히 제한된다.
개인정보 보관시점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유치시 확보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계약 종료시 요금을 정산한 뒤 하루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이의제기나 납세자료 보관을 위해 이용자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관되는 개인정보도 보관목적 달성 후 1개월 이내 파기해야 한다.
과금에 필요한 착발신 번호, 통화시각 등 통화내역의 경우 수신자부담통화 등 가입고객과 관련된 요금정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할 수 없으며 정산완료시 가입자 이의제기가 없는 한 1일 이내 정보를 없애야 한다.
이용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보관되는 개인정보도 보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이통사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해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규제된다.
한편 이 같은 이통사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대해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변재일(열린우리당), 강성종(열린우리당) 등 국회 과기정위원들은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법인폰의 경우 이를 구분해 정보주체 보호를 해야 할 것”(김희정), “인터넷 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도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변재일)이라는 등이 의견을 제기하며 강화를 요청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미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극소수에만 부여하는 등 내부적인 대응책을 상당부분 늘렸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과금에 대한 이의제기시 개인정보 보관을 유지하는 시기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 정보 폐기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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