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연구원의 이직을 둘러싼 LG전자와 팬택 간 기술유출 분쟁이 또 다시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다.
LG전자가 회사를 옮기면서 휴대폰 제조 기술을 유출했다며 자사 전직 연구원 4명을 고소한 데 대해 팬택이 LG의 기술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법적인 맞대응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팬택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세대 첨단 단말기 개발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팬택은 부트셀(Bootshell)이라는 범용휴대폰 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나와 기술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차세대 단말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연구원들이 팬택으로 전직하면서 비정상적인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며 “지난 2003년의 전직금지결정, 2004년 전업금지가처분명령과 유사한 결정이 이번에도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와 팬택은 이번 인력스카웃 분쟁에 앞서 지난 2003년, 2004년에도 기술유출을 놓고 법정싸움을 벌인 바 있다.
팬택은 이와 관련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력 연구원을 채용했고, 구씨의 기술은 이미 우리가 개발해 휴대폰에 사용 중인 것이며, 회사로서는 기술유출여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팬택 관계자는 “구 모씨가 갖고 나온 기술은 휴대폰의 동작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개발자라면 누구나 쓰는 범용 테스트 프로그램"이라며 “팬택은 TI사가 개발한 유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득홍 부장)는 지난 18일 회사를 옮기면서 휴대폰 제조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로 전 LG전자 연구원 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LG전자가 핸드폰 제조관련 기술을 유출했다며 이직한 자사의 전직 연구원 4명을 고소하면서 이뤄졌으며, 검찰은 최근 팬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LG전자 출신 연구원 9명을 조사했다.
구씨는 지난해 7월 LG전자에서 팬택으로 이직하면서 LG전자에서 자신이 개발한 휴대폰관련 기술을 그대로 보유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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