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21일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대검 및 60개 각급 검찰청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대폭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민원인은 검찰청을 방문하지 않고 총 46종의 민원 서류 중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접수증명서와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벌과금 납부증명서 등 9종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그 동안 21종의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온라인 신청서비스만을 제공해 왔으며 민원서류를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기존에 고소·고발사건에 한정했던 사건 진행상황 인터넷 검색범위도 인지사건, 항고·재항고 사건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실명 확인 및 전자인증을 거치면 해당 검찰청과 처분일지·죄명·처분내용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대검찰청의 영문표기 변경에 따라 홈페이지 주소를 ‘http://www.sppo.go.kr’에서 ‘http://www.spo.go.kr’로 변경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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