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가능할까?`
산업자원부가 e비즈니스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내주 21일 산업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당초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것이 골자로 ‘(사인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으로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의 반발 등으로 인해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는 전자문서 유통과 관련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을 명문화해 업계가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16일 관련 국회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 통과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예상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통과할 수 있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연기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통과가 안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입법조사관실의 관계자도 “그동안 충분히 검토됐으며 이견도 없어졌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갑작스런 파행을 맞지 않는다면 21일 상임위 통과 후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3월2일 본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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