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현실에 맞게 수정을"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포털·게임·전자상거래 등 범 인터넷 업계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등 법안의 핵심 조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범수)·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회장 김진수) 등 3개 인터넷관련 단체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관련 인터넷 업계 공동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단체는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3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보다 과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본지 2월 3일자 14면 참조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견들을 국회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협회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16조에 제시된 “고유식별자를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당해 식별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꼽았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식별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인구동태 파악’이라는 행정적 목적 외에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 추진은 물론 이용자 보호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대체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관련 법 조항을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15조에 제시된 ‘개인정보영향평가’도입 조항은 미국·캐나다 등 공공 부문에 대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민간 부문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유형오 한국게임산업협회 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이 현재 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통부가 후속 특별법으로 마련할 민간 부문 개인정보보호 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기본법을 신중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은 이은영 의원, 정성호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행자위)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번 임시 국회 중 법사위, 본회의 등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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