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상반기중 입법

저작권법 전면개정 일정이 확정되고 개정 범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정청래·윤원호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은 16일 “1986년 전문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체계가 흐트러진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1∼2차례의 공청회를 거친후 오는 4월 개정안을 제출, 상반기중 입법완료키로 했다.

이날 국회 헌정회관에서 ‘저작권법(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이의원 등은 또 "이번 개정작업은 ‘저작권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우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또 저작권자 요구가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지체없이’ 서비스 중단을 강제하던 것을 ‘즉시’로 강화하고 저작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업계의 책임을 키웠으며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상설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쇄도서에 대한 영리목적의 대여권이 신설되고 현재 출판계에서 적용중인 배타적 이용권을 다른 문화산업 분야에 확대하는 등 새로운 권리도 추가했다. 웹캐스팅 등 새로운 매체에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음성송신 개념도 도입키로 했다.

실연자의 인격권·대여권·공연권·배포권 등을 신설, 세계실연음반조약(WPPT) 조항에 발맞춘 것도 주요 변화로 꼽히고 있다.

‘콘텐츠 이용 활성화’도 노린다. 신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저작물의 이용계약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 반면 저작권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승인된 수수료나 사용료를 단체가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해 힘도 실어줬다.

이 밖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면서 역할을 강화하고 저작권정보센터 설치, 저작권 등록제도 정비 등 다양한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확정된 개정 일정을 보면 이 의원 등은 내달 8일 초안을 확정발표하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필요에 따라 2차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 6일 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 상반기 중 입법완료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사적복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저작권법 부분개정안은 지난해 말 윤원호 의원이 제안해 법제정절차가 별도로 진행중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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