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과 XTM의 위성방송 송출중단 통보로 야기된 스카이라이프와 CJ미디어의 갈등이 스카이라이프와 국내 최대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태광산업계열의 MSO(태광MSO)의 갈등으로 확산됐다. 두 매체 간 갈등이 본격적인 콘텐츠 확보 전쟁으로 번진 셈이다.
스카이라이프는 CJ미디어를 비롯한 몇몇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위성방송의 채널 공급 중단 의사를 보이는 데엔 태광MSO의 압력에 기인한다는 이유로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등 태광MSO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PP들이 채널 공급 중단 의사를 보인 배경에는 유료방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태광MSO를 비롯한 SO의 불공정 행위가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이와 같은 부당한 영업행위가 스카이라이프의 사업과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태광MSO의 부회장인 유재홍 SO협의회장이 지난해 11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디지털시대의 PP의 역할 및 발전 세미나’에서 “SO에게 채널을 독점 공급하는 PP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 대우를 하겠다”며, “PP들은 플랫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선택하는 것을 봐서 페이버(Favor)와 불이익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한 것이 구속조건부(배타조건부) 거래를 조장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구속조건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카이라이프는 신고서에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태광MSO의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등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자 유료방송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방송업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광MSO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태광MSO는 독점거래에 따른 특별한 대우가 채널 계약상 당연한 조건이고 스카이라이프 역시 스카이라이프에만 채널을 공급하는 PP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위성방송에만 채널을 공급하는 ‘위성 온리(only)’나 케이블TV에만 채널을 공급하는 ‘케이블 온리’는 가입자에게 매체 간 차별화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재홍 회장은 지난 14일 성유보 방송위원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스카이라이프와 CJ미디어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약속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적극 나선 마당에 스카이라이프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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