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학생 개인 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교육기관용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을 마련, 전국 초·중·고교 및 대학, 시·도 교육청 등에 전달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 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법률의 근거 없이 동일 기관 내 다른 부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 금지 △ 제 3자에 대한 개인 정보 제공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 △ 각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지정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달 초·중등학교 정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개인정보보호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5월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편람을 제작하고 올 연말까지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실적도 평가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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