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은, 특허 담보부사업 시행

 이달 말부터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은 특허권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청장 김종갑)과 한국산업은행(총재 유지창)은 공동으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이달 말 ‘특허 담보부 특허 기술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10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하반기에도 동일 규모의 자금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에서 순수하게 특허기술만을 근거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은 상반기에 우수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평가비용 35억원을 산업은행에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특허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및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특허 담보부 대출로 지원한다.

 두 기관은 또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향후 기술가치평가 기반 구축, 특허정보 자료 및 전문인력 상호 활용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중에서는 부동산, 신용 및 매출을 근거로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 관행 때문에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율이 29.1%에 머물 정도로 저조했다.

 이준석 특허청 발명정책과장은 “이번 산업은행과의 협력으로 다른 금융기관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우수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의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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