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창업투자회사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지금까지 출자금 총액의 5%로 규정됐던 창투사 업무집행 조합원의 창투조합 출자 의무 비율도 1%로 크게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 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및 건전한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투사 규제 완화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또 경제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투사의 연차별 투자 의무는 폐지되고, 자본금 2배 이상의 창투 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는 투자의무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창투사 등록 요건과 투자 활동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특히 향후 자본증자 등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 자본 잠식률 50%이상의 부실 창투사에 대한 등록은 전면 취소된다.
중기청은 창투사 상시평가체계를 구축해 3월부터 6월까지 104개 전 창투사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 조합운영 성과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창투사에는 모태조합 출자시 우대 혜택을 주되 하위 등급 창투사는 현장 검사를 통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 벤처캐피털협회를 통해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를 운영,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에 나선다.
정준석 중기청 차장은 “창투사 등록 요건 완화 등 투자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라며 “올 상반기중 지정 예정인 모태펀드 투자 관리전문 기관에 사후 관리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해 창투사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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