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73개 대기업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최근 실시한 기업집단의 공시이행 실태조사 결과 11개 그룹 소속 73개 계열사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태광산업 소속 17개 계열사를 비롯해 △영풍 소속 14개 계열사 △동원 계열 11개 계열사 △대성·동양화학 계열 각 10개사 △KCC·대한전선 계열 각 3개사 △농심 계열 2개사 △하이트맥주·문화방송·한국타이어 계열 각 1개사 등으로 총 위반건수가 210건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당 내부거래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하거나 계열사 또는 비영리 법인 등 특수관계인과 자금거래를 하면서 공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9개 그룹의 위반 계열사에 대해 총 13억7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8개 그룹의 위반 계열사에 대해서는 각각의 위반 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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