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생체인식 정책기구 설립 시급

생체인식은 온라인 및 무인자동화 시대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기술로 인식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그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체인식기술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홍채, 지문, 얼굴 모양, 손등 정맥 등 다양한 신체 생체적 특성을 이용해 허가된 사람들만 해당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최근에는 심전도를 이용한 생체인식 보안기술을 국내 모 대학에서 개발했을 정도로 기술발전이 날로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특히 9·11 사태 이후 미국·호주·EU·일본 등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입국 관리시스템, 전자주민증 등과 같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에 본격적으로 생체인식기술 및 제품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의 근태 및 출입관리, PC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생체인식장비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생체인식 출입국관리시스템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생체인식 선원신분증 등처럼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요구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각국에서는 정부 내에 이를 주도할 공식적인 생체인식정책 결정기구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백악관 직속기관인 NSTC(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산하에 ‘생체인식에 관한 관계 부처 합동 워킹그룹 설립(2003년)’을 통해 전반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NPL(National Physical Laboratory)을 마련해 생체인식 분야에 대하여 정부 주도의 BIOTEST 프로젝트를 1995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JISC(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주도하에 주요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EU는 EBF(European Biometric Forum)를 통해 국가 간 업무 조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범국가 차원에서 생체인식기술 도입 프로젝트를 정부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ILO 선원신분증), 외교통상부(생체인식 여권 발급), 법무부(내외국인 출입국관리시스템), 행정자치부(전자주민증 발급시스템), 경찰청(내외국인 범법자 색출)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각 부처 간 생체인식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 조율, 생체인식기술 상호 호환성 문제 그리고 각 부처 간 시스템과의 연동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대표기구로서의 ‘생체인식기술정책위원회(가칭)’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생체인식기술정책위원회는 관계 정부부처와 생체인식 관련 기관 그리고 심사와 추천을 통한 관련 업계 및 학계 주요 인원을 위원으로 구성해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생체인식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 성능검증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련 부처 간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를 조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체인식기술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21세기 신기술 가운데 하나다. 국내 생체인식업체의 기술이 이미 국제생체그룹(IBG) 및 지문성능평가대회(FVC) 등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에서 성능평가를 통해 세계 정상임을 입증받았다.

 이로써 생체인식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탄생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이 이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부에서 생체인식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정책기구가 탄생한다면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체인식 관련 흐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이러한 기구의 발족을 기대한다.

◆배영훈 니트젠 대표 yhbae@nit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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