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일컬어진 온라인상에서의 SW불법복제 단속이 명문화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벌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보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르면 오는 3월 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SW불법복제 단속강화다. 현행 컴보법은 온라인에 대한 단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 SW불법복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웹하드, 와레즈, 해킹 프로그램, ID차용 등에 대한 단속 근거조항을 명백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산하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온라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왔지만 불법복제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체신청 단속반에 의뢰하는 절차상 복잡함이 있었다. 따라서 프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성을 발견하면 곧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W불법복제에 따른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컴보법상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발될 때에는 3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저작권법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저작권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과 SI사업에서 저작권의 귀속여부를 둘러싼 빈번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SW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다는 조항도 선언적으로 삽입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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