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개발자 양정환(30)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1910만 30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거나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하게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소리바다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서버를 운영했다면 방조책임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측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02년 8월 소리바다 서비스가 자신들이 신탁관리하는 음악 10만 6618곡 가운데 70%의 복제·전송권을 침해했다며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청구금액을 1960만 3000원으로 줄였으며 1심에서는 변경된 청구액이 모두 배상액으로 인정된 바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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