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기관이 읍, 면,동에서 시, 군,구까지 확대되고 인감증명 발급사실도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 인감증명제도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인감발급 수수료도 주소지 구분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수수료 통일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인감 신고와 증명 발급 때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도 신분증 사진의 변질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인감증명을 대리발급했을 때는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감증명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전자정부 민원창구 홈페이지(http://www.egov.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기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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