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정기 인사를 앞둔 문화관광부가 새로워진 인사추진계획으로 술렁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문화관광부의 ‘4급(보좌 서기관)이하 인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문화부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먼저 대상자들이 3지망까지 적은 희망 보직원을 제출하고 실·국·소속기관장은 직렬·직급별 정원의 2배수 희망직원을 제출, 전보 및 교육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인사 방침에 대해 문화부는 신뢰와 역량에 기초한 조직경쟁력 제고와 일 중심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개방과 경쟁원칙’에 따른 인사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연공서열 관행을 탈피한 ‘능력과 실적’ 중심의 민간기업의 인사원칙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자평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이 많은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인사 대상자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지 못했을 경우 실망감과 허탈감으로 인해 조직의 융화가 깨지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문화부의 한 직원은 “대상자가 원하는 부서는 30%에 한정되어 있고 실국장이 원하는 직원도 30% 가량에 한정되어 있기 마련”이라며 “인력배치 후 원하는 부서에 배치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직원을 뽑지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우려되는 인사방안”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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