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43%나 증가해 개인 정보 침해 문제가 날로 심화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처리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210건으로 2003년 845건에 비해 약 4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동 개인정보 침해 사례’ 402건,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사례’가 292건,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례’가 144건 등이었다. 특히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사례’는 24.1%로 전년 4.6%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아동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33.2%로 전년 66.4%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업자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842건(69.6%), 금융, 의료기관 등 오프라인 사업자가 102건(8.4%), 개인이 21건(1.7%), 사업자협회·동창회가 17건(1.4%)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건수는 2003년 678건에서 842건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비율은 69.6%로 전년(85.5%)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반면 금융·의료기관 등 오프라인 사업자와 관련된 건수는 102건으로 전년(30건)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전자식별(RFID), 텔레메틱스, 홈네트워크, 인터넷 뱅킹 등 신규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및 광대역 통신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칭)‘정보통신망 및 컴퓨터 등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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