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 인증 분야가 기존 73개에서 93개로 대폭 늘어난다. 또 업체 선정 기간도 기존 분기별에서 2개월로 1개월 가량 단축된다.
중소기업청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개편안’을 마련,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지원 인증 분야에 영국 선급협회인증(LR), 프랑스 선급협회인증(BV) 등 20여개 분야가 새롭게 추가돼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단, 미국 자동차품질인증(QS 9000)은 내년으로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실상 이에 따른 규격획득지원 사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지원 신청에서부터 선정, 협약 체결에 따른 업체 선정 기간도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2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4회에 그쳤던 업체 선정 횟수도 5∼6회로 늘리기로 했다.
업체당 지원 금액도 기존 최고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 상향 조정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기업이 다양한 인증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며 “업체 선정 기간이 단축되는 대신 전체적인 선정 횟수가 늘어난 만큼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해외규격 인증획득시 소요되는 비용의 50%(최고 1000만원)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총 1만4900개 업체에 744억원이 지원됐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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