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대표 임종욱)은 진로산업 정리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LG전선으로 인가결정을 내림에 따라 6일 확정된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로서 결정의 취소를 항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진로산업 정리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LG전선으로의 인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1월 6일 확정된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로서 원결정의 취소를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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