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가 일본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벤처창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조합의 중간형태인 ’유한책임사업조합(LLP)’ 설립을 허용키로 하고 이달 중 열릴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LLP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이익배분도 출자액에 관계없이 정할 수 있다. 또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도 출자액 범위내로 한정하는 유한책임제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가 LLP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은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고도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LLP를 허용하면 기업과 연구자 등 개인이 공동투자를 통해 신규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세 면제조치도 투자 촉진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LLP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단계에서 기타 소득과 합쳐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투자목적으로 자금만 출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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