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러닝 보조` 산업활성화 연계를

 정부가 e러닝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과정을 수강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수강료 전액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조치로 올해부터 국내 e러닝 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도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가 확정한 근로자 수강 지원금 수행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정부가 승인한 e러닝(인터넷 통신 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e러닝 수강료를 보조키로 한 것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다. 이미 인터넷망을 통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된 것이다.

 시공간 제약 없는 e러닝은 정보·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의 수요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오프라인 교육과 달리 추가비용이 없이 무한 공급이 가능한 ‘저비용 고효율’ 구조가 가능하다. 이런 점 때문에 e러닝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e러닝 시장의 규모는 2001년 7000억원, 2002년 8600억원 그리고 지난해는 1조1000억원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e러닝을 통해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독점의 교육 방법에서 탈피해 평생교육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이번 조치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야간 근무가 잦은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e러닝 강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곧 산업경쟁력 향상이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또한 IT강국인 한국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그동안 B2B 수요 위주였던 e러닝 시장이 다수의 개별 근로자를 겨냥한 B2C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주가 직원을 대상으로 e러닝 업체가 실시하는 위탁 교육을 제공한 뒤 고용보험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만 수강료 일부를 돌려주었을 뿐 중소기업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받는 e러닝 과정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환급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e러닝을 통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도 e러닝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e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을 이미 제정했다. 교육부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e러닝을 도입한 바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앞다퉈 e러닝 산업 활성화를 국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국제 e러닝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 같은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 각 부처에서 e러닝 기반 기술 및 표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e러닝이 이 같은 역할을 하려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국내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e러닝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e러닝을 둘러싸고 관련 부처 간 마찰이나 대립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러닝이 발전하려면 관련 부처 간 구체적인 협의나 역할분담이 절대 필요하다. 교육과 산업이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또 e러닝 발전을 제약하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서둘러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시스템 안전성 확보와 바이러스 등 외부 위험에 대비하는 등 기술적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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