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일본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지난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LG전자는 소장에서 “파나소닉코리아가 PDP 화면 분할, 패널구동 기술, 패널 농도 표현, 패널 어드레스 방법ㆍ장치 등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제품 생산, 판매,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LG전자가 문제삼는 분야는 PDP 패널의 화면 분할 시 과부하를 줄이고 화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과 오방전을 막는 구동 기술 등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1월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로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수입제재조치를 신청했으며 중앙지법에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해 11월 마쓰시타의 LG전자 PDP 제품에 대한 통관보류 요청을 승인, LG전자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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