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윈회(이하 영등위) 의원이 뇌물을 받고 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영등위의 문제점이 현실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모 게임개발사로부터 등급심의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의장 조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특히 이 게임사로부터 7개월간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씩 받아온 데다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등급심의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사욕을 채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영등위 위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자 각계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네티즌들은 ‘드이어 영등위에 정의의 심판이내려지는가’라며 ‘설마 소위원회 의장이 혼자 먹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영등위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는 등급결정 기준이 모호해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소위원회 의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고무줄 심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특히 조씨의 경우 아케이드게임분과 뿐 아니라 온라인게임분과 의장도 맡은 적이 있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사건의 여파가 전 게임업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등위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 기준이 좀 더 구체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심지어는 영등위 해체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순기기자 김순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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