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장 최종영)은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이홍섭)으로부터 인터넷등기소서비스(http://www.iros.go.kr)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MS는 국내실정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KISA가 출입 통제, 인적 보안 등 물리적 기준과 정보시스템 보호, 정보보호정책, 정보자산 식별, 위험분석평가 등 보호 조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부동산·법인의 등기부 정보를 열람 및 발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대법원은 2000년 법인 등기부 열람 서비스, 2001년 부동산 등기부 열람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2004년 3월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2004년 9월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 간의 등기정보 전산화 사업을 통해 축적해온 보안기술 및 보안관리 활동을 근간으로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인터넷등기소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구축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사진=이홍섭 KISA 원장(왼쪽)이 강일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에게 인증서를 주고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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