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입 쇼핑몰형에 해당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개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 전자상거래시 쇼핑몰 업체들이 물품 거래 총액만 공지하거나 제대로 된 물품 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 의무를 져야 했던 개인의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수입자에 대해 납세 의무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 통관 규정’을 마련, 내년 1월 1일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유형은 크게 △수입 쇼핑몰형(업체가 납세 의무) △수입 대행형 및 배송 대행형(개인이 납세 의무) 등으로 구분되며, 쇼핑몰형과 대행형 거래자는 특별 통관 대상 업체로 지정된다.
특히 수입 쇼핑몰형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상품 정보와 가격 등을 개인에게 공시하고, 수입 전 과정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손익 위험을 부담토록 했다.
특별 통관 대상 업체가 전자상거래로 반입하는 물품 중 2000달러 이하의 특송 물품과 600달러 이하의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완화하고, 간이신고만으로도 통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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