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에 내려진 반독점 제재 조치를 검토해온 유럽연합(EU) 사법부가 22일(현지시각)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보 베스테르도프 EU 1심 재판장은 EU위원회가 MS에 부과한 제재 명령에 대해 MS가 이를 즉시 준수해야 할지, 아니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수년간 연기할 지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EU 위원회는 MS가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면서 4억9700만유로의 벌금과 함께 △윈도의 소스코드를 경쟁사에게 개방 할 것 △윈도에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인 미디어플레이를 제거할 것 등의 두가지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MS는 부당하다면서 즉각 항소, 22일 결정이 나오게 됐다.
만일 베스테르도프 재판장이 MS에게 EU위원회의 제재 명령을 즉시 이행하라고 판정한다면 MS는 윈도에서 오디오·비디오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유럽판 윈도를 따로 내놔야만 한다. 양측 모두 22일의 결정에 불복, 상급 법원인 EU 고등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EU위원회는 MS에 대한 제재 명령이 연기되면 급변하는 시장 특성상 제재 조치가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MS는 제재조치가 기술 혁신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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