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IT법` 정비 급하다

건설 분야에 IT 기술을 접목한 ‘건설교통 IT화’가 진행중이지만 관련 건축법 등 법과 제도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와 IT 업계를 중심으로 홈네트워크 단지가 빠르게 확산됐으나 현행 건축법상 홈네트워크 설비(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심지어는 일부 IT기기는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제2조는 건축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및 오물처리 설비와 승강기, 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과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지정했다.

난방, 급수, 통신설비에 대한 건설기준 조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수 설비이나 홈네트워크 시설과 설비는 전화위주의 통신시설, 인터넷 관련 구내통신선로설비 외엔 의무 사항이 아니다.

특히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킬러 서비스로 떠오른 ‘긴급사태알림서비스’ 등 보안관련 장비는 현재 소방법상 자동화재 탐지설비 사양과 맞지 않아 2중으로 설치해야 하는 형편이다.

또 건설업체들은 신설 아파트 차별화를 위해 단지에 짓는 인터넷 교육장이 문고와 같은 복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유지 관리의 기준도 없으며 엄밀하게는 불법 건물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인터넷 교육장을 복리시설로 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에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설치하면 현행 법으론 시스템 하자때 유지보수 주체도 모호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조항이 없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며 “관계 법령을 시대에 맞게 대폭 손질해야 하지만 건교부와 정통부·산자부 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건설 분야에 전파식별(RFID) 시스템 도입 움직임도 확산중이나 건설사와 관계 부처의 무관심과 예산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례도 지적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초고층 건물 공사의 마감공정 중 RFID 기술을 적용한 마감자재의 위치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오는 200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나 예산을 제대로 따오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건설 경기 활성화 논의가 급진전하면서 수요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는 상황에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리모델링 증축에 관한 행위 등을 총체적으로 수정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관계자는 “건설 산업이 전환기인 만큼 IT와의 접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건설사 및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됐다”라면서 “오히려 외국에서 관련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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