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에 이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적용 범위가 선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와 사이버소비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이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효과적인 공인인증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비자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무화와 함께 공인인증서 유료화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져 이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인인증제도 이용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위험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인인증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인증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희 한국사이버대 법정학부 교수는 “전자서명에 대한 법규정이 여러 법에서 다르게 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인증서 사용을 확대하면서 모든 것을 공인인증 기반으로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전자인증의 이현근 부사장은 “공인인증서 의무화에 대해선 공인인증 기관별로 다른 입장”이라며 “미국처럼 일정 규모의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시장의 논리에 맞춰 사설이나 공인인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며 시장 자율화를 촉구했다.
이규돈 한국정보인증 상무는 “무조건 의무화가 아닌 필요에 의한 공인인증서 선택권을 부여해 의무화와 유료화에 따른 피해 의식을 방지해야 한다”며 “공인인증서와 비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공인인증 서비스 문제의 발단은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의 부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팀장은 “그동안 정부의 공인인증 정책은 혼선만 불러온 채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에 실패했다”며 “금융감독원과 정통부, 공인인증기관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이해 관계를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사진=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인인증기관과 시민단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해 효과적인 공인인증 서비스 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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